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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술실 설치 물 건너가나…통과 여부 주목
CCTV 수술실 설치 물 건너가나…통과 여부 주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3.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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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성인남녀 89% 찬성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
여당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이재명 "주권의지 배신 배임 행위"
의협 "의료인 부담 신중 접근 필요"
CCTV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CCTV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시술중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에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돼 CCTV 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야당 및 의사협회 등과 마찰이 있을 전망이다.

 

■잦은 의료사고 등 설치 의견 높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다.

그동안 의료계 반발로 법 개정에서 진통이 예상됐지만 잦은 의료 사고와 일부 의사들의 성 범죄로 인해 CCTV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론 분위기였다.

무리한 의료행위나 과실 등으로 인명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그동안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번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을 방문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많아져야 한다고 지난해 발언을 통해 꾸준히 CCTV 설치를 주장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 도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고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내용 한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내용 한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병원 설치 아무 문제없어

이 도지사는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마취하면 사실 환자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인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리 수술, 불법 수술, 공장식 수술, 또는 거기에서 성폭력이나 이러한 범죄들이 저질러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협 대립 마찰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에서 CCTV 관련 법안과 함께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하지만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입구-의무 설치, 수술실 내부-자율 설치로 여야 중론이 모였진 바 있다.

이런 절충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은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 외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 됐을 때 의료인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법안 통과 기대

관련 업계는 수술실에 CCTV 설치에 대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 돼 수술실에 CCTV 의무 설치가 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번 무산으로 업계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 있는 수술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김철현 현명 대표는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CCTV 설치 수요가 늘어 반가운 일이다"면서 "이번 법안이 물 건너 간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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