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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9만 근로자 최저임금 못 받아
지난해 319만 근로자 최저임금 못 받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3.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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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51.4% vs. 정보통신업 2.2%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커

중위임금의 62.4%로 OECD 중 6위
G7 선진국보다 최대 8.2배 높아

경총 “60% 미만에서 관리돼야”
[출처=경영자총협회]
[출처=경영자총협회]

지난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1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번째로 많은 319만명(15.6%)이었다. 역대 최고치는 2019년 338만6000만명으로, 지난해에는 19만6000명(0.9%p)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9년 10.9%에 비해 2.87%로 낮아져, 최저임금 미만율의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보다 약 1.4배에서 8.2배까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G7 국가의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 22.8% △영국 16.3% △일본 9.5% △독일 5.8% △프랑스 4.0% △미국 0%였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 6번째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높은 5개국은 콜롬비아, 터키,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이나,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만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립어업 분야가 51.3%, 숙박음식업 4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업(2.2%)이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다.

​[출처=경영자총협회]​
​[출처=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8%로, 동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5%)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보장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4.2%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고, 16.2%는 1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70.8%가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37.4%로 집계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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