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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본격화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본격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3.0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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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기업 신청
기간·책임보험 의무화 등 명시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소특구 등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에 대한 실증특례 제도가 곧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개정령 공포와 즉시 실증특례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출자를 받은 연구소 기업 또는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공공기술사업화 추진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령에는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했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 분야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올해 1419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특구육성사업, 1800억 규모 특구펀드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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