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ICT광장] 갈팡질팡 정부의 인증서 정책과 규제들
[ICT광장] 갈팡질팡 정부의 인증서 정책과 규제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3.1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기 ㈜투플렌 대표이사

‘규제 전봇대’, ‘손톱밑 가시’, 모두 전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상징하며 내걸었던 말들이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규제혁신을 외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없애려고 했지만 여전히 규제들은 방치된 채 남아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이전 전자서명법보다도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으려는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의 새로운 규제 내용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평가기관이나 글로벌 평가기관에게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 공인인증기관들이 무료로 3년마다 한번씩 재지정을 받던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규제이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막대한 평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이렇듯, 정부의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정책이 규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을 개발한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특혜 규제’도 그대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에서는 2020년 12월부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은 2013년 8월6일에 이미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무관심인지, 직무유기(?)인지 이미 사라진 내용들을 준수하라고 방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 ‘특정 인증수단’만을 사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해당 인증수단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방법에 의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본인인증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특혜 규제’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의 사례만 보아도, 정부는 규제 혁신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이미 삭제되거나 변한 법령 내용들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하며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규제 조항들을 만들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더라도 금융권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심사기관으로 부터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금융권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공인인증기관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을 받으면 별도 심사없이 금융권에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이중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에 관련된 규제 정책들은 정부 부처들끼리도 손발이 안맞는 상태에서 제각기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하면, 규제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는 ‘유령(幽靈)규제’까지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규제를 혁신한다고 외치지만 달라지는 것 없이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국민과 기업들은 더 힘들어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답은 정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곰곰이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