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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도 도입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도 도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3.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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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건설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정보통신 등 6개 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도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먼저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토록 했다.

등록 신청을 접수한 광역지자체장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정보통신 △신호제어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등의 분야별로 등록 처리를 해야 하며, 등록증 발급대장·등록대장 기록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절연저항계(DC 500V 이상), 저항, 컨덕턴스 측정기, 멀티미터, 열화상 카메라, 광(원)파워메타,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 아날라이져, BER 측정기, 네트워크 아날라이져 등의 진단측정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등의 방법도 규정됐다.

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재개업·폐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광역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광역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보완 요청토록 했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정보통신 등 6개 전문분야를 구분해 실시한다.

분야별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 철도신호협회(신호), 철도전기협회(전기), 철도시설협회(궤도), 철도협회(철도시설) 등이다.

정밀진단 교육시간의 경우 신규교육은 70시간, 보수교육은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성능평가 교육시간은 신규 14시간, 보수 7시간이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부실 시 처리 방법 및 평가 위탁에 대한 규정도 정했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해 부실한 경우 수정·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결과보고서의 부실정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진단은 3개월 이내에, 성능평가는 2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전문기관의 하도급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을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제도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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