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건설업 등 시설공사 분야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여기에 관행처럼 여겨지던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덩어리들로 현장에서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 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인지세법 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거나 폐자재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문제도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랜 관행으로 병들어가는 건 힘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이다.
인거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단가 미반영,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산정 등은 시급하게 고쳐야할 병폐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초금액의 폐자재 처리비 공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한 폐자재를 재료비에서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할 것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대상과 범위를 정해 공개할 것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 △기존 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 처리비 등이 일괄 공제되지 않고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할 것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고통받아온 중소건설업체의 묵은 체증이 가라앉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