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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규제 완화, 분리발주 안착 '원년' 기대
설계·감리 규제 완화, 분리발주 안착 '원년'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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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융복합 서비스 품질
유기적 통신공사·설계·감리 좌우

오랜 숙원 ‘설계·감리 규정 개정’
독점·품질 저하 우려 해소 기원

경기도 융복합센터 등 대형공사
분리발주 취지 훼손 행태 여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품질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의 품질은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공사·설계·감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수준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해당 공사의 기술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설비 공사를 위한 설계와 감리가 건설 및 전기공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제도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통신 인프라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업역 붕괴에 따른 통신공사업 전문성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분리발주 제도의 불안정한 안착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시장진입 막는 설계·감리 규정

통신공사업 업역 사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오랜 중론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을 막아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물론,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몇 차례 개정의 뜻을 내비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홍 의원은 ‘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용역업자 범위에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기존 건축사를 포함한 전기 설계·감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부실 용역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보통신 용역업자 및 감리원 범위에서 ‘전기 설계·감리업자 및 감리원’과 ‘건축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에서는 설계·감리대상을 전력시설물로 정하고, 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에는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가 제외돼 있고,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대상을 정보통신설비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개정안에 반발하는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대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ICT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기 기술인력과 건축사에게 정보통신 설계·감리에 관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일수 밖에 없다”며 “올해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규정이 업역 보호와 일거리 확보를 위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대형공사 통합발주 여전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은 분리발주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의무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발주처들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계획 수립 시 관행적으로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 중 입찰방식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 또는 ‘관련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방식 개선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시공사가 융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통합발주를 강행하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해당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선·후행 공사 및 연계공종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종별 분리도급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분리발주를 명시한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이 적용되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만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고시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은 공공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의견도 내놓지 못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통신 인프라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정보통신공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통신 인프라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실적 개선 낙관론 미지수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 인프라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해 왔다. 공사 실적만 보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공사 실적를 분석해보면 지난 2009년 10조원 대에 진입한 후 2014년에는 13조6117억원의 실적을 거둬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2017년 다시 14조3244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2018년 14조1962억원으로 소폭 하락한 후 2019년 15조원 고지를 돌파한 15조3068억원을 기록했다. 5G 상용화 첫해인 2019년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와 그 연장선에 있는 올해 이동통신사의 5G 설비투자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공사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을 ‘낙관론’으로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일단 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정보통신공사업 성장 발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는 고도화·첨단화되는 설비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시공이 필요한 산업이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해야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전기 등 타 분야는 학문적·산업적으로 성격이 전혀 달라 정보통신공사의 정밀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발주공사의 94% 이상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며 “분리발주 정착과 설계·감리업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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