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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 유의사항
하도급 공사대금청구권 소멸시효 유의사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3.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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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공기지연, 설계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부실을 트집 잡거나 단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항의성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넣어 나름 다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 다투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해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년이란 시간은 상대방과 몇 차례 협의하다 보면 금방 흘러가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치르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로서는 협의는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민법 제168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제168조상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말한다.

상당수의 하도급업체 종사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마치 법원에 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고 본인들이 이 기관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2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6개월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재판상의 청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기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는 달리 하도급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하도급법 제24조의4)는 점이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라도 6개월 내에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초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로 소급해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하도급법 제24조의4 제6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이 되므로 협의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해 후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될 때에도 여전히 시효가 중단돼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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