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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시 최대 10년6월 징역…기업만 부담
산재 사망시 최대 10년6월 징역…기업만 부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3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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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확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2~7년 선고
다수범·5년 재범 최대 10년6월

양형 기준 ‘처벌’에 집중 불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오는 7월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상당 금액 공탁’ 부분은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산안법 양형 기준은 기업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안겨준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 의결 결과의 핵심은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고가 재발된 경우 가중처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고 규모가 큰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는 징역 1년~2년6개월이 기본 형량으로, 가중영역은 2~5년으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서 두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최소 징역 2~3년)까지 늘렸다. 이전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3년 증가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한 셈이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자수와 내부고발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치사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그 대상 범위도 좀 더 넓어졌다. 앞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치사 △현장실습생 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인 경우 등에도 이번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번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은 결국 기업에게는 과잉처벌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양형 기준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데 ‘양형 기준 강화’라는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며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을 고려해 이들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감경인자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보완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징역→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 및 면책규정 마련 △법인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2년 유예 및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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