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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정적인 이미지 접대비 용어 바꿔야
[기자수첩]부정적인 이미지 접대비 용어 바꿔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3.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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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사회에서 접대 문화가 크게 성행했다.  

기업이 접대에 쓴 비용보다 더 큰 이윤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가 고속성장했던 과거에 가능했던 일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뜻한다.

즉, 접대 및 교제비·기밀비 기타 명칭에 관계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 이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계가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접대비라는 용어 자체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했다.

관련 법안도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접대비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검토하고 조만간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는 응답(33.2%)이 ‘긍정적’이라는 응답(7.2%)보다 4.6배 높았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접대라는 용어는 현 시대에 부적절함’이 첫 번째로 꼽혔다. 뒤를 이어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접대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62.4%가 접대비 인정 범위 및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이는 실제 기업의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접대비의 인정 범위와 한도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는 2020년부터 종전의 연 2400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50% 확대된 바 있다.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접대비 용어의 변경은 기업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접대비 대체용어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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