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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 착공신고 부당하게 제한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 착공신고 부당하게 제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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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놓고 통신업계 반발

통신공사협회,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상충
통신공사 전문성 훼손 우려"

시장질서·발주자 혼란 야기
통신공사업자 신고 허용해야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코맥스]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코맥스]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용도와 함께 쓰이는(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방 겸용설비에 대한 착공신고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고쳐질 경우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원도급 받거나 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월 26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하도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소방 겸용설비의 착공신고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을 경보설비로 한데 묶어 착공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당설비를 소방 외 겸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방 겸용 설비에 대한 공사의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법령 간 혼선과 업역 간 다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명확한 정보통신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 규정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못박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시설공사 발주체계가 흐트러지며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그릇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등에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소방용 외 겸용되는 설비들은 각 개별법령에서 해당설비의 범위와 종류, 용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방용도로만 사용되는 소방설비와 함께 개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과 상충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협회는 소방 겸용 설비의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된 통합감시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반적인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서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 겸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해당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소방용도와 겸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경우 시설공사 발주체계에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회는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 "소방 겸용 설비에 대한 공사를 개별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합리적 제·개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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