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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최선입니까?
[기자수첩]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최선입니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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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정말 뭐야”

TV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 광고가 튀어 나와 시청하면서 짜증이 폭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TV조선, 채널A 등 종편과 케이블TV의 유료방송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종편, 케이블TV, 지상파 등 모든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45분에서 60분짜리 프로그램은 한 번, 90분짜리는 두 번, 최대 6번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2개월의 유예 기간 뒤 이르면 6월 말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정안 의결 입장을 밝혔다.

중간광고를 하게 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말처럼 진정으로 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일까?

이번 입법예고 발표를 듣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YMCA시청자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통해 “그동안 시청자 권익을 침해해온 지상파의 편법 중간광고에 면죄부를 주듯 중간광고를 합법화해준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시청자 다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방송 전파의 주인이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매번 광고규제 완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 시청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매우 추상적이고 미비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시청권 침해 등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중간광고 허용까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방통위 측은 추후 시청자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후 규제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TV 시청 중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면 시청권을 훼손하고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입법 예고했다가 무산된바 있지만, 이번에는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까지 중간광고를 봐야만 하는 날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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