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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그물망 아닌 핀셋 규제 돼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그물망 아닌 핀셋 규제 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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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변화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중심으로의 규제체계 재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 확보한 것 등을 꼽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범주의 편차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면서, 그물망 규제보단 핀셋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개정안 제29조 개인 간 거래(C2C)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에게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제18조 맞춤형 광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맞춤형광고와 일반광고 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전자상거래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등 용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제공 역시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사적 분쟁해결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비례적 책임을 부과해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희석 부산대 교수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직매입하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플랫폼 비즈니스를 붕괴해 가격경쟁을 저해.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승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교수는 “개정안 제12조 청약철회 제한 규정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주문’이 아니라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매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규정도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검색결과 순위 표시의무와 C2C플랫폼 신원정보 제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검색결과 순위 표시 의무가 제외된 것처럼 보인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결정 기준의 공개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비대칭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C2C 플랫폼의 성장으로 C2C플랫폼 이용자도 판매자가 된 만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은 개인 정보 대상의 최소화와 적절한 제공 방법을 고안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C2C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정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회피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의 제공의 문제에 대해 시행령 등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 소비자피해구제나 처리를 위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피해구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책임의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재환 한국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선점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법 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소비자 피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개정안으로 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현행법은 통신판매를 전제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모습”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소비자피해 구제 및 처리와 피해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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