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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인재 확보·이익 확대 ‘일거양득’
성과공유, 인재 확보·이익 확대 ‘일거양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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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가점 최대 30점 부여
경영성과급 10% 법인세 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혜택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홍익과학기술 대표 인터뷰 모습. [캡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홍익과학기술 대표 인터뷰 모습. [캡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평가 가점을 최대 30점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가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20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2328개)을 비교해 분석했다.

성과 분석 주요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18년에 730만원, 2019년에 910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성과공유기업은 약 40만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 10.5%, 2019년 11.6%였고 같은 기간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 7.3%, 2019년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3.2%p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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