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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등 이통사 통신서비스 민원처리현황 공개 추진
5G 등 이통사 통신서비스 민원처리현황 공개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4.13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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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서비스 정보 증가, 선택권 향상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통신 요금, 품질과 관련한 이용자 민원처리현황 공개가 추진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고, 개별사업자도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겪고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서비스 품질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 이용자 선택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에 대한 이용자평가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및 그 처리현황 공개가 이용자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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