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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개정…공정경쟁 환경 만들어야
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개정…공정경쟁 환경 만들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1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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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통신설계·감리 자격 개선 시급

품셈 의무화로 적정공사비 산정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제 필수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공사비 산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영세업체 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도입 등 크게 4가지다.

무엇보다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해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매년 400여개씩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축소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당 평균 수급액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중소 시공업체들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수주해 시장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 시공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저가하도급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등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의 경우 대기업 등은 10억원 이하 금액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 금액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이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공사비 산정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공사비 산정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공사 최저가 발주 다반사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건설업종별로 설계 및 감리는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와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다.

더욱이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이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도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기업계의 정보통신 설계·감리 진입은 법률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개별 법령과 업역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설계·감리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용역업자의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업계의 입장도 국회 검토보고서와 맥을 같이 한다.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는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발주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 실행예산에 맞춰 최저가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중소 시공업체가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해 고품질 시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장이다.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제도화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한번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내통신설비의 경우 점검실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또한 구내통신설비의 노후 등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 가입 선로를 철거하지 않아 입주자의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구내통신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ICT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이 잦아 국민안전과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ICT전문인력의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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