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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4.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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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제도개선위 개최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 경영부담 완화
[사진=중기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15년 만에 2배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혁신조달 정책 총괄)와 더불어 전략적 공공조달(SPP)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 성과평가 -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오늘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의 물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유연성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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