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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위한 ‘사물주소’ 체계 마련
자율주행 위한 ‘사물주소’ 체계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4.1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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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아닌 시설물에도 주소 부여
더욱 세밀한 위치 파악 가능해져
세종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
사물주소를 통해 위치정보가 더욱 정확해지면 자율주행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사물주소를 통해 위치정보가 더욱 정확해지면 자율주행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자율주행을 위한 ‘사물주소’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물주소란,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시설물에도 부여한 것을 일컫는다.

건물을 위주로 생성됐던 위치정보가 다중이용시설, 육교, 택시 승강장, 주차장 등도 주소를 갖게 되면서 보다 세밀한 위치정보의 파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예로, 미아∙범죄∙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자가 위치를 설명하기 곤란해 긴급대처가 늦어졌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치정보가 생명인 자율주행 산업은 이러한 사물주소 체계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들여 사물주소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합을 통한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가 제안한 ‘자율주행차 운행·주차를 위한 사물주소 구축 시범사업’은 주차장, 주차면, 전기충전소 등 자율주행차 관련 주차장 인프라의 주소부여 체계를 유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실증을 통해 정밀도로지도에 반영할 주소모델 등을 발굴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주소 개념이 사물·공간주소로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등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주소체계 고도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소기반 자율주행 산업 개발은 물론,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산업모델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최초 주소기반 자율주행 산업모델 발굴이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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