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가능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위탁거래 영역'도 21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이후 시정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 대상은 △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거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와 함께 공표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재료비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주체로 중기중앙회를 추가했다. 이럴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높아지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