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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원격의료 도입의 선결과제
[창가에서]원격의료 도입의 선결과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2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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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 산업분야에 첨단 ICT를 접목시키면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른 바 ‘ICT 융합’이다. ICT융합은 교통·건설·국방·농업 등 여러 산업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ICT 융합도 매우 활발하다. ICT기반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연동하는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을 도입한 것은 의료분야 ICT융합의 좋은 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의 임상 자료와 유전체 데이터, 개인건강기록(PHR)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의료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다. 이로써 환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에 문을 연 ‘모바일 헬스케어센터’도 의료분야 ICT 융합의 본보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센터는 3D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의료기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심전도 측정장비 등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헬스케어센터를 유치한 강원도는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당뇨·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강원도 내 외진 곳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환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혈당과 혈압 수치 등을 알리면 의사는 환자에게 알맞은 약을 처방하거나 내원에 관해 안내한다.

이처럼 의료분야의 ICT 융합이 활성화 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도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시행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의료기술 발달에 힘입어 국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 추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인이 됐다. 이제 원격의료도 견고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원격의료 도입을 고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의학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의료 영리화 및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피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다. 원격의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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