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 무상지원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 무상지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2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다시시작 법률지원사업 시작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해 재기 지원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다시시작 협력사업 체계도. [자료=서울시]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다시시작 협력사업 체계도. [자료=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센터가 자체 운영해 지원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해마다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사건의 10% 이상을 지원,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1명이 센터를 이용한 규모이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 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송달료 등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 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면서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