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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7월 1일 본격 시행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7월 1일 본격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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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미지=방통위]
[이미지=방통위]

7월 1일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 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45~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이내),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중간광고를 최대 6회까지 내보낼 수 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와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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