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입주기업은 9.8배 늘고,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9배, 매출액은 21배 증가했다고 해, 연구개발특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산학연이 입주해 상호작용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보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의 모태가 된 것은 1974년 설립된 대덕특구다. 당시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했고, 1990년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대학과 민간기업 부설 기관이 입주하며 오늘날의 산학연 연계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2005년 대덕특구와 2011년 광주특구와 대구특구, 2012년 부산특구가 지정됐고, 2015년 전북특구, 2019년 강소특구가 추가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가장 큰 특혜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돼 공공기술의 이전 또는 기술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전국 1만1676건의 공공기술이전건수 중 4678건(40.1%)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 외에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이 체감할 만한 실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특구에 입주했으나, 실제적인 본사는 서울에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특구 입주의 이점이 크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 시 터무니없는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는 공공연구기관들도 목격된다.
시혜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민간 분야에서 갑질, 횡포 등과 싸우며 힘겹게 존립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에게까지 갑질을 경험케 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이 근일 내 발표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부디 좀 더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특구로 진화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