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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장치 설치 필수…단지서버엔 보안장비 갖춰야
예비전원장치 설치 필수…단지서버엔 보안장비 갖춰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2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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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주의사항

통신배관실 출입문 크기
폭 0.7m·높이 1.8m 이상

정부 인증기기 사용 필수
공사업법 등 반드시 숙지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와 관련,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어긋나게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설비를 잘못 설치하는 경우 추후 재시공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처 협의로 공동 고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집안의 모든 장치를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로 제어하는 첨단설비로 실내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가스·난방·조명·텔레비전·컴퓨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 미시공 △단지서버 설치 공간 내 CCTV 및 잠금장치 등 보안장비 미설치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크기 미달 및 잠금장치 미설치 △기기인증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세대단말기 사용 등의 부실시공·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이 같은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개 부처 공동고시 4조를 보면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고시 9조에 따르면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지서버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11조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13조는 기기인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 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설계서 오류 발견 땐 공무원에게 통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도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만약 설계서에서 누락·오류 등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시공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서류로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담당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기술 준수의 의무와 벌칙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6조를 보면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해야 한다.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해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에서는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 포함된다.

이 밖에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항에서는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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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조 2021-07-15 11:28:24
설계 및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감리한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함.
근데 저게 한 아파트가 아니라 국내 모든 아파트 문제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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