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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4년간 총 1349건 개인정보 분쟁 해결
개인정보위, 4년간 총 1349건 개인정보 분쟁 해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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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결과 및 개선책 분석

올해 3월말 분쟁조정 신청건수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

실효적 적극적 분쟁 해결에 한계
조사 강화 등 관련 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편의성 제고 시스템 전면 개편
모바일 웹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 ↑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C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4년간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4년간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하면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고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고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운영상 한계점 개선 방침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해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 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상 한계점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박차

그동안의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나선다.

우선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정비해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호법이 개정된다.

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조정안 수락기준을 일정기간 내 수락의사 미표시의 경우 수락으로 간주한다.

분쟁조정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조사관의 현장출입,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분쟁조정 사건의 유형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민감성, 노출범위 등 기준액 산정 기준의 폭을 세밀화하고 가감액 산정 사유를 추가해 사례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다.

개인정보 중요성 및 인식수준의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 정책환류 추진 공익성 강화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개인정보위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법한 관행, 제도개선 검토 필요사항 등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및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 중 공익적 목적달성에 부합하면서 제도개선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 6월 12월에 있을 분쟁조정위 심의 전체회의를 거쳐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법원의 조정제도와 연계 및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해 신속하고 쉬운 조정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한다.

법원 연계조정 제도는 법원의 민사소송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 불성립시 법원이 재판절차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과 외부 조정기관 간 업무협의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사소송 조정사건 배당(법원)→조정·수행결과 제출(외부기관)→조정갈음 결정(법원)의 추진 절차를 거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7개 기관과 연계조정 시행 중이다.

시범적으로 수도권 법원과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요정책 사례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 연계, 다양한 분류 기준별 통계산출, 기타 수기 처리업무 등 조정 전과정을 전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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