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30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고리즘 정의 법률로 구체화
이원욱 과방위원장.
이원욱 과방위원장.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AI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해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수흥,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송재호, 안호영, 양정숙, 한준호,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