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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특화 설계 늘 듯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특화 설계 늘 듯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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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9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높낮이가 다양한 아파트 단지 설계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가 개선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채광을 위해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따랐다.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가 80m이고 전면의 낮은 건물이 30m일 때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인 15m와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인 32m 가운데 32m를 동간 거리로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를 유지해야 하는데 채광이나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 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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