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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체적 분석 통한 정책 마련 시급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체적 분석 통한 정책 마련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08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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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자가망 속도, 비용, 보안 역량 등
국가 차원 수익-비용 비교 통해
최적의 서비스 범위 특정 필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자체별 확대 실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익-비용 형량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규제권한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필수 조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본래 위법?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가망’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소유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의 공공 영역에서 ICT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의 자가망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사용자의 이용만이 가능할 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는 불가능하다.

IMF 당시의 통신서비스 민영화 움직임과 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WTO 기본통신협정이 맞물리며,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의 경쟁을 통해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9년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법 여부를 놓고 과기정통부와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은 대립을 거듭하다, 2020년 10월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해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실내 공공시설 1400여 곳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람숲길, 덕수궁돌담길 등 관광명소・공원 17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찬반 양론 여전히 '팽팽'

지자체의 자가망 이용 통신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입장에서는 자가망의 경제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복지 향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망 임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가망 구축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통신서비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민간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망구축은 비효율적이고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기 때문에 통신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문성도 민간 통신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안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체 예산 부족으로 자가망 설치가 어려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전문적 이익형량 통해 정책 마련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통신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가 어딘지 전문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통신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가망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의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격차 해소 △공공서비스 확대 △임대료 절감등의 수익과, △자가망 구축・운영 소요비 △통신사 수익 저하로 인한 통신비 인상 가능성 △보안사고 발생 위험 등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익·비용 분석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자가망을 어느 속도로 증설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떠할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의 수익・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해 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가망 운영 감독권 규정돼야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자체 자가망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망 위법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사용정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다.

이렇게 되면 자가망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보안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자가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에서 발생하는 통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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