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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타지 말고 걸으면 안 되겠니
[기자수첩] 타지 말고 걸으면 안 되겠니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5.1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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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간신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전망이다. 정부가 13일부터 PM과 관련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가 의무화된 것이 눈에 띈다. 원동기라 함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되며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대략,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쯤이면 면허를 따고 PM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말이 PM이지 거의 전동킥보드로 대중화되지 않았나 싶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을 초과했을 때,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웠을 때 모두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는 사람이 더 위태위태했던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PM 이용자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려 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성인이야 그렇다쳐도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등하교 때 우르르 PM으로 거리를 누빌 것이라 상상해보니 과연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 의문스럽다.

PM에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저찌 경찰이 법규를 무시하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쳐도 친구들끼리 영웅심리에 냅다 튀는 모습이 더 자연스레 그려지는 건 혼자만의 생각일까.

물론 PM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지하철, 버스가 닿지 못하는 교통소외지역까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가중되어가기만 하는 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할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허나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꼭 ‘킥보드’여야 하느냐다. 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제동력은 물론 유사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하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앞에서 킥보드가 다가오는 것과 자전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심지어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빨리 달린다!

다소 꼰대스러운 마인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걸으면 안될까.

PM을 이용해야 될 거리라면 충분히 걸을 수도 있는 거리임에 틀림없다. 가뜩이나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게 일상인데, 운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걷기를 마다하다니.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다. 절대 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PM 역시 면허소지자만 타야 된다면 PM이나 오토바이나 같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걷자.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얼마나 빨리 도달하겠다고 위태로운 전동킥보드에 몸을 싣나. 그러다 인생을 더 빨리 간다.

공유 PM서비스 업계에서 이 글을 보고 욕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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