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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코로나19 이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ICT광장] 코로나19 이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1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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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코로나19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위세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간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런 변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Untact) 방식의 업무처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발생 후 생긴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사회는 ‘밀폐·밀집·밀접’ 등 소위 3밀(密)을 지양하는 구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재택근무 등을 통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건축물은 단순히 거주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생활의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정보통신설비는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정보통신설비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즉 정보통신설비는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금융업무, 물자구매, 민원업무, 원격진료 등 경제·사회전반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는 순간적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설비 품질의 불량으로 인한 정보의 오류와 타인에 의한 정보의 탈취 및 오·변조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 같은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가 건축법령에 건축설비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의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여러 설비 중에서 전기·소방·기계·가스설비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가 설계·감리에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독 정보통신분야에서는 ICT전문가의 설계·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연관성이 거의 없는 ICT분야 비전문가들이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시공·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해당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앙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흐름과 ICT 발전을 반영하고자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에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법 개정을 빌미로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ICT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는 반드시 ICT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정보통신 설계·감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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