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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1→3년으로 확대해야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1→3년으로 확대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1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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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 발표
“중소기업 연 1182억원 세액 경감”
[자료=중기중앙회]
[자료=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되돌려 주는 제도다. 소급공제 기간은 1년, 환급세액은 전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7399개→1만2004개)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 중소기업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5%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중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기록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연구를 진행한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며,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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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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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 프랑스·노르웨이(1년)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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