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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구멍'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구멍'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2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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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감사 결과 공개
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생략
유지관리 발주 미뤄 공백 발생도
항공교통본부 웹사이트.
항공교통본부 웹사이트.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항공교통본부가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사실이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항공교통본부가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제대로 발주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도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해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도에 구축한 것으로, 항공교통본부 2017년 5월 이관 받아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교통본부가 AIM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국토부 예규인 'AIM시스템 운영지침' 제5·9조에 따르면 항공교통본부장은 AIM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조정하고 운영책임자는 AIM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조직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제13·15조에 따르면 운영책임자는 AIM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AIM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본부는 AIM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조직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연도 용역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전년도 용역 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년도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와 다음 연도 용역이 착수되는 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해 과업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항공교통본부에서는 AIM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하면서 예산, 정보자원, 조직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항공교통본부는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시행·추진하면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 '2017년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준공한 이후 2018년 5월 8일 '2018년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착수했고, 2019년 12월 31일 '2019년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준공한 이후 2020년 5월 3일 '2020년 AIM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착수해 각각 4개월 가량(128일 및 124일) 과업 공백이 발생하는 등 AIM시스템의 장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교통본부에 AIM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조직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용역에 대해 전년도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와 다음 연도 용역이 착수되는 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해 과업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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