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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통신장비 구매 설치용 원가계산서의 필요성
[ICT광장] 통신장비 구매 설치용 원가계산서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24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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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발주자는 건축물을 신출할 때 방송장비 및 CCTV설비 등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 설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보통신장비의 가격과 당초 설계했던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을 비교해서 법률적 근거와 규정은 없으나 장비의 값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매 설치방식으로 별도의 사업을 발주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보통신장비의 금액을 도급공사의 자재에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공사업을 등록한 업자로 정하고 입찰 공고하여 정보통신장비의 금액이 배관 배선공사과 정보통신장비 금액이 50%정도로 공사용 자재비에 포함을 시켜 장비의 규격서 내용을 명확히 한다.

장비의 설치 인건비를 정보통신공사의 표준 품셈에 반영을 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서에 각종 경비까지 적용하여 일괄 발주를 하여 별도 발주의 번거로움을 줄이며 간편하게 하는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별도 구매하여 기존 시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도급공사의 설계내역서에 정보통신장비의 설치 인건비용을 금액을 공사내역서에 포함하여 발주한다.

장비의 설치 인건비를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에 반영해 노무비를 산정하고 각종 경비를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구매한 장비를 계약된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사례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는 도급공사 자재비에서 정보통신장비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다.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방송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할 때 별도사업으로 발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는 게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발주처에서 정보통신장비를 구매하여 다른 사업자가 현장에서 설치하고 기존 도급업자와 통신선로공사와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등 혼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2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에 대해 살펴보자. 이 지침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네트워크장비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적용된다.

또 하나 살펴볼 고시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 지침 이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끝으로 개선할 분야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구매입찰과 조달청 3자단가계약을 시행할 때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급자재구매 설치사업도 설치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존 도급업자와 납품자가 하나의 신축공사사업에 두 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발주하는 사례로 인한 위법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상 통신장비 구축지침서에는 설치 인건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 구매의 경우 협상의 입찰방식으로 관급자재로 시행할 때 설치 인건비를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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