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기자수첩] 외산 장비 우대 관행 바로잡아야
[기자수첩] 외산 장비 우대 관행 바로잡아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24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 사업에서 외산 장비를 우대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요기관의 요구 성능·기능 기준을 만족하는 장비들이 국산, 외산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국산 장비보다 비싼 외산 도입에 따라 예산 낭비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각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수입 제품 탓에 감전이나 화재 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국내 정보통신제품 제조 기업들은 "미국처럼 자국산 제품을 공공분야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국산, 외산 차별 없는 공정 경쟁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외산 장비를 납품하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거나 외산 장비만의 특허 기술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현상에는 외산 장비 수입·유통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이 한 몫을 한다는 게 국내 장비 제조업계의 전언이다.

외산 제품에 대한 기술 교육·연수를 빙자해 수요 기관 담당자들을 해외 여행 시켜주는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 예다.

외산 장비 납품을 위한 뇌물 수수 이야기 또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여러 기관이 공공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 탓에 모든 불공정 사건을 바로잡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입찰 모니터링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한다면 좋으련만. 그 많은 국가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는 이 같은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쳤다.

지침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3억원 미만 공공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서 발생하던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지길 바란다.

개정 지침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해 규격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장비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다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