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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SW·앱 홍수 시대, 저작권만으론 부족해
[전문가 기고] SW·앱 홍수 시대, 저작권만으론 부족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5.2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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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주 변리사
강범주 변리사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ICT(정보통신기술)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성공이 곧 해당 스타트업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에는 창업 멤버,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노고와 열정,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로 반드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코드(Programming code)를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완성만으로도 발생한다. 특별한 등록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소프트웨어의 설계 재료, 즉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저작권은 그 이름(copyright)에서도 알 수 있듯 소스코드(source code)와 목적코드(object code)에 대한 복제 내지는 사용권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방법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한계가 명확하다. 먼저 상대방이 저작권자의 코드를 복제했거나 공개 또는 유출된 자신의 코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사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시적 효과를 가질 뿐이다. 즉, 저작권 등록이 곧 저작권자에게 유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타인을 제지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발생됨(창설적 효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타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근거로 분쟁으로 이끌고 가더라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의 UI/UX를 보호하는 것은 디자인권(Design Patent)이다.

UI/UX는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룩 앤 필(Look and Feel)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UI/UX는 저작권의 대상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다.

UI/UX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의 감각적인 화면 구성 및 룩 앤 필은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틀 그라운드' 게임 화면 역시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실제로도 디자인 등록되어 있다. UI/UX는 사용자들에게 겉으로 노출되는 부분이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구성은 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소프트웨어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주체는 디자인권의 등록을 간과해선 안된다.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내지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Patent)이다.

알고리즘 내지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의 핵심(kernel)이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타 소프트웨어와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중 상당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란 결국 개인 단말기들이나 기관/기업의 단말기들이 서버를 통해 연결되고 연결된 주체들이 소정의 순서에 따라 정보 내지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에 유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었다면 해당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UI/UX가 기능적 효과를 가진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위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 '탄성 스크롤', '위젯의 표시 방법', 또는 '(코로나 시대의)QR 코드의 빠른 생성 방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엄격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것이므로 일단 등록되면 권리는 막강하다. 타인이 자신의 것과 유사한 것을 실시하고 있으면 설사 타인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디자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종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발생 요건 등록 요함

등록을 요하지 않음

(등록은 공시적 효과에 불과)

등록 방법 법에 규정된 형식적 거절사유와 실체적 거절사유를 특허청, 심판원, 법원이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권리 보호 범위 기재된 권리 범위에 의해 보호 저작물의 표현 자체가 보호
등록 후 소멸 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한 무효 심판 및 취소 심판 등록이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등록 취소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인공지능, 핀테크,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사회 구성원들을 편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저변 확대와 시장의 성장에는 모방과 분쟁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권리를 먼저 스스로 보호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외려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강범주 변리사(아이너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2013년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강범주 변리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개발자로서 수년간 근무했던 강점을 살려 ICT,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민형사상 분쟁에서도 적극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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