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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을 기다리며
[기자수첩]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을 기다리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2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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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서비스 확산은 전통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디지털 옷을 입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해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IBM 기업가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전산화(digitization)’ 단계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사례로,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산업 인터넷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레딕스(Predix™), 모바일앱으로 매장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 서비스’ 등이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실현을 앞당기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사례다.

국내 사정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산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은 2010년 8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로 성장 중이나, 금융·통신·유통분야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제조분야의 빅데이터·AI 활용률은 0.9%로 미흡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은 전통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필수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등 데이터산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AI기반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지원센터 운영’ △산업데이터 가공·결합·교환 비용 최소화를 위한 표준화 지원 △해킹 등 외부공격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안체계 보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산업 생존의 ‘충분조건이 디지털 전환’이라면 디지털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자동차·반도체 등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5G를 비롯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현재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편중된 사업 영역에서의 현상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통산업과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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