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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통법 개정안 나왔지만
[기자수첩] 단통법 개정안 나왔지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28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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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요즘 성지나 판매점 싼 곳 잘 알아보면 그거보다 더 주는데 무슨 30프로가지고 생색이냐 탁상행정."

"지원금 30%로 늘리면 뭐하나 요금제로 빼먹으면서 새로 나온 기종들은 무조건 고가요금제 쓸 수 밖에 없던데 장난치지마라."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네티즌 들의 반응이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추세지만 국민들은 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시지원금 확대로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개정안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측은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고 일부 이용자만 지원금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단말 유통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이용자 차별 확대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면 이통사가 이를 보존하고자 기존에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추가지원금을 높일수록 유통점 별로 지급되는 단말 할인액이 달라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추진 돼 왔지만 “이 건 정말 이용자들을 위한 방안이다" 생각이 들만큼 제대로 된 게 있었을까.

내 놓은 정책을 보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원점에서 빙빙 도는 것 만 같은 느낌이다.

단통법 개정안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

다시 한 번 이용자를 위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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