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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규제 실효성 없어”, 공유PM 육성책 필요 ‘한목소리’
“헬멧 규제 실효성 없어”, 공유PM 육성책 필요 ‘한목소리’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5.3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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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A, 현실성 있는 규제 촉구
PM 특화 면허 도입 제안
“불법 개조 킥보드를 단속해야”
공유PM 업계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실효성 없는 규제 보다 산업 육성책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SPMA]
공유PM 업계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실효성 없는 규제 보다 산업 육성책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SPMA]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스마트시티 핵심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최근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국내 산업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PMA는 우선 공유PM 산업 규모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전동킥보드 운영 수는 9만1000여대로 2020년 10월 대비 75% 증가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500만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500만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도 만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기기 대여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기기 반납 시에는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주차 권장구역에 기기 반납을 유도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유PM 업체들은 전담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해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공유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미래 혁신산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PM 특화 면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용 헬멧은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서의 실패 사례를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단속의 영역은 불법 개조 킥보드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는 누구보다 업계가 바라고 있는 사안으로, 실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의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견인 조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는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은 PM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보다는 기기의 재배치 관점에서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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