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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방송장비 사업, 공정한 경쟁 기대
[기자수첩] 공공 방송장비 사업, 공정한 경쟁 기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3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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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그동안 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 중 발주금액 3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곤 했다.

제품의 무게·크기를 특정 제품과 똑같은 사양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른 제품이 사용할 수 없는 특허 기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 같은 행태는 특정 제품을 납품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에 필요 이상의 대형 장비를 납품토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곤 했다.

필요 이상의 값비싼 장비를 구입하면 시민 세금이 낭비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일까.

바로 '전문성' 때문이다.

전문적인 영상·음향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 일반인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비리를 일으킬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어렵다.

더욱이, 기존 지침에서는 3억원 미만 사업 규격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정 방송장비 업체가 수요기관 사업 담당자와 결탁하는 수법으로 특정 장비를 납품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이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규격서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사업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사업은 전체 계약금액의 75.4%에 이른다.

지침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욱 공정한 입찰이 기대된다. 수요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개정 지침에 따라 공정 경쟁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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