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변재일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재일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01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일,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급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항공승무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항공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들보다 높게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적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승무원들의 피폭 관리가 강화되고 피폭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