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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자함 마감부분 곡면처리 법제화 움직임
통신단자함 마감부분 곡면처리 법제화 움직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02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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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단자함 설치
안전 기술기준 설명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신규조항 신설 검토

 

통신단자함에 완충재를 이용해 마감처리를 한 예시. [사진=전파연구원]
통신단자함에 완충재를 이용해 마감처리를 한 예시. [사진=전파연구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구내통신 단자함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내통신 단자함 설치 안전 기술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세대단자함에 쓰이는 플라스틱(PVC)이나 국선중간단자함에 쓰이는 연강의 경우 재질 자체 특성이나 코팅처리로 인해 위험도가 낮지만, 국선중간단자함 스테인레스의 경우 비곡면으로 처리되는 경우 베임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장갑을 낄 경우 손 동작이 느려져 맨손 작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자함 제조 단계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곡면 처리하거나, 카바 부싱이나 철판 카스켓 등 고무 패킹을 이용해 마감처리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구내통신설비)상에 ‘단자함마감부분(가장자리)은 작업자가 긁히거나 베이는 사고 방지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에 전파연구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통신용 단자함 설치 안전기준 관련 신규 조항을 신설해 규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주 또는 도급자는 기계·기구 등의 개폐문, 문틀 등 날카로운 부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부위에 완충재 또는 코팅재 등을 사용하거나 둥글게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법적 위임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단자함 안전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기술기준상 통신단자함의 구성요건에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은 현장 타공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날카로운 모서리는 기본적으로 품질 문제라는 의견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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