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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재점화
'단통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재점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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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 지원금 30% 상향
김상희 의원, 보조금 하한제 도입

중소 유통망 고사될 우려 목소리
온라인에 고객 대거 쏠림 가능
단통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에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에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요즘 성지나 판매점 싼 곳 잘 알아보면 그거보다 더 주는데 무슨 30% 가지고 생색이냐 탁상행정."

"지원금 30%로 늘리면 뭐하나 요금제로 빼먹으면서 새로 나온 기종들은 무조건 고가요금제 쓸 수밖에 없던데 장난치지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최근에는 김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의장이 단말기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초과 지원금은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토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통법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행 7년 국민 부담 늘렸나

단통법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형태, 요금제, 사는 곳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게 기본 취지다.

불법 보조금 규제와 이용자 차별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통법이 예초 취지를 벗어나 실효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정책 다양화 등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기야 지난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하기도 했다.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정책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추세지만 국민들은 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시지원금 확대로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취지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이번 개정안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측은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고 일부 이용자만 지원금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단말 유통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이용자 차별 확대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면 이통사가 이를 보존하고자 기존에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추가지원금을 높일수록 유통점 별로 지급되는 단말 할인액이 달라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판매점과 대리점에게는 분명 호재겠지만 지급여력이 없는 곳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초기에는 중소유통망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정착화 된다면 이통사에서 중소 유통망 쪽으로 제대로 된 장려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성지점’을 찾아 지원금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성지점에서 싸게 판다고 말하지만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싸게 판 것은 아니다"면서 "정당한 할인 혜택을 속여서 싸게 사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더 발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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