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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 비율 상향해야
중기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 비율 상향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0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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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승계 촉진 위한 공익법인
종류주식 활용방안 보고서 펴내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허용 비율을 상향하고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희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1세대 경영진들의 고령화로 기업을 다음 세대로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승계과정에서의 세부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권 이전의 어려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업축소나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해 경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세금납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매각이 이뤄짐으로써 승계 이후에 후계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희선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 틀 하에서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익법인과 종류주식 관련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선대 경영자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별도의 법인을 출자·설립하고, 동 법인이 출자 및 지배권 행사를 통해 승계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상속・증여세 회피 및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공익재단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아예 보유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경영권이 원활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계자가 충분한 주식을 보유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종류주식 중 ‘의결권 배제주식’과 ‘상환주식’은 발행 가능하나, 발행총수 제한, 상환 재원한도 등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회사법상 거의 부재한 지금의 기업환경 속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승계 기업의 간접적 지배까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영속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허용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익사업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해당 주식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충분하게 공익사업에 투입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의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배당성향 유지요건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상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해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과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가령 50%)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종류주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총수 제한과 상환 재원한도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승계목적으로 활용하는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에 대해 상법상 발행허용 한도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해야 하며,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려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해 상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업승계 목적이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감안한 상태에서) 교부가능 자산 가액을 배당가능이익의 일정 배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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