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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위한 법안 추진
변재일 의원,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위한 법안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0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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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사용 차단 근거 마련 추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심박스(SIMBOX) 단말기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위·변조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사용 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와 훼손·위조·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의 6398억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의 247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해 사용하는 중계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이용된 심박스 등의 통신단말장치 사용 차단이 불가능해 보이스피싱관련 조직 검거 및 수사 이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분실·도난된 단말장치’만을 사용 차단하던 것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해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단말기를 사용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변조 할 수 있는 만큼 훼손·위조·변조된 IMEI 또한 사용 차단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단말기의 재사용을 근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갈수록 보이스피싱 기술과 수법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심박스 및 위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가 마련되면 보이스피싱 추가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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