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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0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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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인력양성‧표준화 등 지원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양자기술의 경쟁력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양자컴퓨팅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산업기반을 키우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차세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양자정보통신 개념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이란 초미세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중첩성, 불확정성, 얽힘, 비가역성 등)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응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이다.

양자정보통신의 범위를 살펴보면 양자역학적 상태를 이용한 양자통신(양자암호통신, 양자인터넷 등), 양자컴퓨터(연산) 및 양자센서 기술을 포함한다.

양자통신은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물리적 보안 통신 및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의 특성(중첩성과 얽힘 현상)을 이용해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다.

양자센서는 전자기장, 중력, 빛 등의 영향에 따른 양자 상태 변화를 이용해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국제 동향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을 핵심기술로 인식해 올해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집중 투자 중 (’21년 약 6500억원 투자)

미국 NSC는 지난해 미국 안보 우위를 위한 20대 핵심유망기술로 ‘양자정보과학’을 선전했다.

지난 2018년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제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10년 내 양자인터넷의 전국적 구현을 위한 양자인터넷 전략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에는 MS, 하버드대, 코넬대, 인텔, 록히드마틴 등 5곳이 참여해 양자정보과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양자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했다.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원 중이다.

2017년 ‘양자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방안, 지난해 1월 ‘양자혁신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여 기술로드맵 제시, 양자혁신거점 지정 등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을 토대로 영국 기업이 미래 양자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향후 10년 이상 정부 주도의 투자를 밝힌바 있다.

2014년 국가양자기술프로그램을 출범 후 2차례 ’국가양자기술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38개 신규 양자기술에 7000만파운드(11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2030년 국가전략구현 6대 중대 프로젝트에 포함해 양자굴기를 추진 중이다.

최고 지도층의 관심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13차 중국 5개년 계획’부터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로 설정, 양자과학기술 인재 양성, 중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연간 10억위안(17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립양자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최초 양자암호통신위성(묵자호)을 발사해 위성양자통신 기술을 구현했다.

 

■주요법안 내용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이다.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제30조의2 신설),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제30조의3 신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올해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 기반으로 활용한다.

미국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및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양자 연구 성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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