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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대행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불법대여 금지
사용전검사 대행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불법대여 금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1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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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나 전기공사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받아 사용전검사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신·증·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 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됐는지를 해당설비의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용전검사 업무대행(면허대여)이란 불법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다수의 지자체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구내통신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자의 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사용전검사를 받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자의 불법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 발주자의 사후관리비용이 증가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는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줄 수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발주한 발주자는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업자의 경우 면허대여 시 제6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면허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전검사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관리되고 있지만 면허 대여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며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실태 조사를 벌여 사전·사후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은 "일부 업체가 사용전검사 및 감리 대행을 위해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업자의 불법시공 및 면허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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