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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는다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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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5만~1000만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소송진행·사망 경우 제외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제3차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런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지금처럼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 제외 이유에 대해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착오송금 수취인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지급명령/자진반환)을 살펴보면 회수액이 10만원일 경우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8만6000원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한편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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