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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하반기부터 전분야 확산…글로벌 선도
마이데이터 하반기부터 전분야 확산…글로벌 선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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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3차 전체회의 개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플랫폼 활성화 방안 의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마이데이터가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세계 최초, 최대 범위 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가 목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선결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해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키로 했다.

먼저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해 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지원(예: 중계시스템),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정보수신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큰 분야, 인프라 제공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방향은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 모든 플랫폼을 연계해 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으로 등록키로 했다.

전문가를 위한 카탈로그, 업데이트 알림, 상세검색 서비스, 초보자를 위한 데이터 추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인증(SSO)·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 UI/UX 가이드라인 수립및 각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하고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개별 데이터셋 단위 품질, 현행화 등 오류신고 창구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의 메타하고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표준용어 기반으로 생성·관리 데이터의 원본 출처 명시, 갱신주기 준수 관리체계 마련(예:자동 알람) 등으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와 현행화를 지원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방식 플랫폼과 분석환경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한 민감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사전 검증키로 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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