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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실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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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보호계획 이행 여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미흡 사항 시정조치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요구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2021년 4월 현재 9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전화 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의 월 가입신청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알뜰폰 후불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10% 이상 증가(42만명)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알뜰폰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 A/S에 대한 만족도는 48.5%로 요금(84.5%)이나 통화품질(72.8%)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6월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4년에 제정돼 운영중인 가이드라인은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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