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국 적정성 결정 하반기 통과 유력
한국 적정성 결정 하반기 통과 유력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국내 업체 중 유럽에 진출했거나 현지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7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긴급으로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됐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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